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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챙겨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29 13:02:03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⑦자동차 싸게 사기-채권 구입 면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자가용을 선호한다. 대중교통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자동차 유지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좀 더 알뜰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인이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와 지역개발공채 구입이 면제된다.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1~6급 장애인용 차량은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된다.

장애인 1인당 한대에 한하며,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은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만 채권 구입의무의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 명의가 1~6급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한 경우에 가능하다.

면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쉽게 처리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입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공채구입 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며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은 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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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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