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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시행기간:2011년4월~2012년3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사적이전소득,추정소득,부양비는 적용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시근로소득:월 37만원→월 40만원

 

○ 선정기준:단독가구: 50만원 →53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84.8만원

 

☆차상위선정기준: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120%

 

 차상위초과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5.400 만원 →10,8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6,8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3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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