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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06 14:22:0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진정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제작한 <달라도 같아요>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진정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제작한 &lt;달라도 같아요&gt;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로 이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헌법 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서의 “모든 국민” 속에는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이 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울부짖는 모습이나 각종 시설의 비리를 폭로하며 이제는 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다며 거리로 나선 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암담하기만 하다.

21세기의 현대사회는 범세계적으로 더불어 사는 시민공동체 속에서 점진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람직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의 재건과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서로 돕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보장되고 강화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돕는 다양한 민간 활동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촉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통계를 보면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되어 약 60% 정도가 중도 탈락하는 것이나 그나마 봉사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과 의무적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과 활동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이유가 크다.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활동하는 봉사자를 평생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동기부여와 봉사를 통해 매력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은 바로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며,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한 상호관계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넘어 생소했던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폭 넓은 삶과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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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조호근 (note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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