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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소득공제 재테크

연말이 되면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6~35%대의 높은 수익률의 투자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공제,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아는 게 중요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른 여러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공제(불입액 전액 중 300만원), 기부금공제, 표준공제로 한정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 기준으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소득공제는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환급액의 한도는 소득구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소득공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융 상품이나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공제 항목별 한도액에 맞추어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 본인의 세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회사의 경리과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구조를 알면 쉽다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합친 것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바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본인의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1년간 내야 할 실제 세금이 된다.

(표 1) 근로소득공제표(누진)
총급여액 공제율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80%
500만원~1,500만원 50%
1,500~3,000만원 15%
3,000~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 5%

(표 2) 종합소득세 세율표(누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1만~4,600만원 15%
4,601만~8,800만원 24%
8,801만원 초과 35%

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국세청에서 발표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세금 환급이 발생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간 총수입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표 1 참조)를 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총소득과 구분)이라 한다.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구간의 세율(표 2 참조)을 적용하면 본인이 1년간 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다.

>>> 주요 공제항목을 한 가지씩 알아보자
첫째 인적공제에는 본인을 비롯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부양가족당 공제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애인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여성근로자(부양/기혼), 그리고 출생, 입양시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소득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에도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납부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특별공제를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 전액을,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는 추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넷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된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는 전액을,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인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장애인의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여섯째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금의 40%도 공제해준다.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1,000만원 한도(상환기간 30년 이상은 1,500만원) 내에서 공제해준다.

일곱째 기부금 공제는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수재의연금, 사립 및 국공립학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의 시설교육비와 연구비, 국가 혹은 자치단체 기증품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20%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

여덟째 연금저축(세제적격)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신용카드 공제(현금영수증, 학원 지로 납부 포함)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카드 공제가 되는데 공제율은 직불이나 선불카드는 총급여액 초과 사용액의 25%를, 그 외에는 초과액의 20%만이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2009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 주부가 알아두면 좋은 소득공제 팁
1)국내주식형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으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알아둘 필요가 있다.

2)2010년에는 의료비와 교육비공제 등의 한도가 늘어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녹색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줄어들었고 결혼, 장례, 이사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는 폐지됐다.

3)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4)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비성 지출만 늘릴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만들어 쓰되 여의치 않다면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5)가족의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영수증, 그리고 치과의 보철료, 스케일링비, 틀니 등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단 치열 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6)인공수정비용과 제왕절개수술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제외된다.

7)자녀들의 학원비,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늘어난 교육비 공제를 잘 활용하자

8)종교단체에 낸 헌금이나 시주금 등은 연말에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9)한편 공제 대상자 중 연간 총 근로수입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가구소득 공제에서 제외된다. 혹여 아르바이트 등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참고해야 한다.

10)은행 창구에서 홍보하는 연금저축상품을 세금 환급액만 보고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그 상품이 없더라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는 분명 높은 수익률의 투자 상품에 버금간다. 그렇지만 연말에 급하게 서두르다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들이라도 관심을 갖고 여러 증빙 자료를 챙겨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현명하고 센스 있는 아내가 되고 싶다면 소득공제, 지금부터 챙기자.

<■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윤희권(YOON’S FPG, 02-473-4381, raba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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