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장애인 시설 갖췄나 점수 매긴다
2020.03.27 14:59
인천, 공공기관 인증제 도입 병원, 호텔 등 확대 계획
BF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국토해양부 한국LH공사 등이 시설을 평가해 등급을 내리는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복도, 계단,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설비), 침실, 관람석 등 총 89개 항목에 점수가 매겨져 등급화된다. 인천시 평가담당관실 권혁철 팀장은 “각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장애인 보행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청 및 10개 구군, 공사, 복지단체 건축물이 1차 대상이다. 이어 인하대병원, 길병원, 호텔, 백화점, 인천대, 인하대 등의 건축물도 BF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65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 포스코건물 등도 BF 대상에 포함됐다. 또 7월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약이 맺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건축물은 인천시내에 총 23만4402곳인데, 설치율이 80.7%에 그치고 있다. 시는 매년 2%씩 확대해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릴 때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등을 늘리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